수십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확정되면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 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고 있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 천여 차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약정한 랩, 신탁 계약이 만료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자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지낸 최 이사장과 이후 취임한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자전거래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같은 꼬리표가 따라붙어 속앓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자전거래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현대증권 등 관련 된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 개인 징계 수위를 확정하면서 최 이사장은 이번 징계와 전혀 연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최경수 이사장과 윤경은 대표 재임기간 자전거래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조사에서 최 이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금감원 징계에서 혐의가 비껴나자 최 이사장 입장에서도 늘 마음의 빚인 오랜 근심거리를 털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전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 사장으로 재직했던 최 이사장에게 결국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일에 관련된 임직원들은 면직에서 주의에 이르는 징계를 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업계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작 당시 수장은 칼날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당시 관련 임직원 가운데 검찰 기소만 7명에 이르는 등 대다수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최 이사장 재직 당시 발생했던 일임에도 윗선만 쏙 빠져나간 것은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