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ㆍ설계, A/S, 콜센터, 기술금융ㆍ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융복합 등 신산업은 물론 관광ㆍ레저ㆍ컨벤션과 한류 관련 산업 표준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1조14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계획은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의 11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총 1조 14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ㆍ융복합 신산업 표준화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 의료, 스마트농축수산업,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등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로 ICT융합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국제경쟁력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실감형콘텐츠, 실감방송 등을 표준화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등 응용서비스 활용모델도 보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지급결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보안 표준도 마련한다.
신성장분야와 관련해선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및 탄소발생 저감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소나노튜브, 은나노, 경량금속, 무연솔더 등 신소재ㆍ나노기술 산업표준 기반을 마련해 부품ㆍ소재시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디지털 휴먼 연계 의료 데이터, 인체 바이오 인식과 표현 관련 융합 기술, 진단시약, 진단검사, 의료기기 및 의료물질 등의 국제표준화도 추진된다.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제조업과 연계된 제조기반 서비스의 국가-국제 표준도 만든다.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ㆍ설계, 산업디자인, 물류ㆍ유통, A/S, 콜센터, 설비유지보수, 기술금융·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임원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우리나라의 표준화 영향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융ㆍ복합 스마트 혁신기술 등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에 국제표준 및 신규조직(TC, SC, WG) 구성도 제안한다.
정부는 또 표준화에 있어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늘리되,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신속 표준ㆍ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R&D 단계부터 표준ㆍ인증 기준도 동시에 개발한다.
모든 신설 인증에 대해선 기술규제영향평가 등 사전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기존 기술기준은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부처간 중복성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고강도·내진 철근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KS기준 강화하는 등 기술규제 수준이 미흡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거나 국내산업 피해 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표준의 수요와 공급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로 체질도 바꿔나간다. 과거 정부 주도 또는 일부 민간 참여 형태의 표준개발ㆍ관리는 민간주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민간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고조되는 관광, 컨벤션(MICE), 의료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도 추진된다. 여행 수단, 숙박, 음식, 쇼핑, 관광,
의료, 이벤트 등의 서비스 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 표준화, 관광안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과 표준코드 개발도 이뤄질 계획이다.
4D 영화 콘텐츠, 다시점 영상 콘텐츠, HDR 영상 콘텐츠, Screen-X, 실감(3D/4D) 영상의 실감재현의 표준을 개발하고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품질인증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아울러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전국단위 미세먼지 측정 및 안내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한다.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매년 실적과 계획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