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의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뉴스테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분양 단지에서 ‘뉴스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국토부가 상표권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강원 원주 태장동에 '원주 태장동 뉴스테이' 아파트를 분양한 바 있다.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가 뉴스테이 브랜드를 못쓰게 하자는 부정적인 취지보다는 뉴스테이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달라”면서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이 되더라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사용료를 내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모델을 이용한 광고나 로고송 제작 등도 폭넓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상표권 등록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연내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