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수박꼭지 유통개선을 위한 '농․소․상․정'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주체 대표들은 내달 1일부터 3㎝이내의 꼭지 짧은 수박을 전면 유통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농협은 꼭지 짧은 수박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농협․대형 유통업체 등은 꼭지 짧은 수박을 취급하고, 특히 도매시장에서는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 경매키로 했다.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내용을 회원단체에 적극 안내하고, 꼭지 길이가 짧아도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실장은 "T-자형 수박 꼭지유통을 개선하면, 산지에서는 수확작업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어 연간 최대 627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오는 내달 1일부터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전면 유통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