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합병 정보로 시세차익…한국콜마·미래에셋 임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3-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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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증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콜마비앤에이치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와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43)씨, 구루에셋 대표 윤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마비앤에이치 직원 강모(43)씨 등 3명을 벌금 2500만∼30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이 어렵게 되자 2014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미래에셋제2호스팩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IPO 상장이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을 도와 신속한 상장과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

당시 합병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주가가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인 뒤 합병 후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2억2000만원을 챙겼다.

회사를 통해 합병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이를 경영 상담 업체인 구루에셋에 알렸고, 이 회사 대표 윤씨는 자신과 가족, 회사 등의 명의로 주식 89만여주를 미리 사들여 55억35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얻었다.

이 외에도 합병 정보는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일부 펀드매니저와 그 가족에게까지 퍼지며 1700만∼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이 생겨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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