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20일 밝힌 67억 상당의 한국콜마 시세조종 사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 를 범죄에 활용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 SPAC)는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뒤 3년 이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스팩 기업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우회상장과 다르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들여 기업인수에 참여할 수 있고, 피인수 기업은 스팩 인수만으로 상장이 되는 효과가 있다. 지정감사를 받지 않아 기업공개에 비해 단기간에 상장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상장하기 위해 스팩 제도를 활용했다. 2014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제2호스팩'을 만들었고, 같은해 7월 공모가 2000원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 담당 상무 김모 씨는 미래에셋이 발행한 스팩주식 3만여주를 미리 사들였고, 예정대로 스팩 회사와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하자 곧바로 주식을 되팔아 2억 2000여만원을 손에 쥐었다. 구루에셋 대표 윤모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55억 3500만원을 챙겼다. 윤 씨는 미래에셋증권 부장 이모 씨로부터 합병 사실을 미리 전달받아 스팩 88만주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팩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