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이 유료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당 313.1원의 요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337기의 충전 시설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끝내는 대로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다. 1안은 kWh당 279.7원, 2안은 kWh당 313.1원, 3안은 kWh당 431.4원이다.
환경부는 공청회 의견수렴 끝에 2안을 채택했다. 연간 1만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약 5만9000원이다.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4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현재 연료비 차이는 50% 내외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동급 차량을 5년간 운행 시 차량 구입비용과 연료비, 세금 등의 합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예산으로 무상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시설은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유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