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시ㆍ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최종 경기 안성, 충북 충주 등 7개도 26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매입대상농지는 이농ㆍ전업, 고령ㆍ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 이상 1983㎡ 이하 농지로, 매입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한다.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경우 실패 확률과 리스크가 큰 만큼 이번 사업으로 자본과 영농경험을 축적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