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세부기준 마련...4월부터 직권해제

입력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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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사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상)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3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오는 4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구역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나눴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정비사업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양토지등의 소유자 종전평가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단, 시는 사업 추진상황과 더불어 주민의사를 반영하고자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총 6개 경우로 규정했다. △노후도 비율 충족 부족 및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주민갈등·정비사업비 부족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등이 포함된 곳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찬성자가 50% 미만) △일몰기한 경과됐지만 구청장이 해제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3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매몰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금액의 70% 범위 내에게 보조된다. 단, 해당지역이 역사·문화적 가치로 보존할 필요로 인해 해제될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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