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의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중 16건(개인 13건, 법인 3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는다.
대신 자진신고기간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