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40)씨 측이 법정에서 “외국국적동포에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4일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 씨 대리인은 ‘재외동포법’ 취지에 맞게 외국국적동포인 유 씨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 측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 대리인은 이에 대해 유 씨가 ‘외국인’이라 비자 발급 신청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영사관 측은 “외국인에게는 입국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자 발급은 국가가 판단할 문제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양 측은 유 씨가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퉜다.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나가 시민권을 얻었다며 병역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 측은 “병역기피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당시 법에 따라 군대를 가면 미국 영주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씨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유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영사관의 처분은 형평성과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봤을 때 재량권 이탈”이라며 “다음 변론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1년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를 만나겠다며 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간 유 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유 씨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