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금감원 점검항목 사전예고

입력 2016-0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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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작성시 기업이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점검항목을 사전예고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 등 2359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 입장에서 번거로운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해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또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재무사항(37개 항목)과 비재무사항(10개 항목)으로 크게 나뉜다. 재무사항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21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용현황 관련(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8개 항목) 등이 포함됐다.

비재무사항에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기업의 특성·규모, 지난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기재 미흡률 상위 항목 등이 점검 필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사외이사 및 준법지원인 활동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장기업 △2015년 IPO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항목 작성요령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하고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 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항목에 대해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 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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