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산 강서경찰서는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씨는 2014년 4월 지인 이모씨의 아들을 "부산이나 경남지역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하씨의 말을 믿고 야구선수 출신인 자신의 아들을 입단시키기 위해 돈을 계좌로 송금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자 경찰에 고소했다.
하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가 이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하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지인 박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