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의 투자 참여가 가능해진다.
강동원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투자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택시의 차고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줄고 차고지 부족으로 거리가 먼 차고지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법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률개정안이다.
택시 공영차고지란 현행 법에서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2014년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택시공영차고지 확보를 지원해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자체들은 재정여건상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영차고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민투법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해 택시 공영 차고지 확보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로 택시의 공공성 및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비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