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3월말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을 자진신고 시 세법ㆍ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ㆍ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형사상 관용조치하는 것으로 올해 3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간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0회 이상의 국내외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운영, 1만5000부 이상의 안내책자 배포 등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므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