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하려면 선입금 필요"… 금감원, '그놈목소리' 5종 추가 공개

입력 2016-02-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출 진행을 위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신용관리 비용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봐야한다. 또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경우도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그놈 목소리) 5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은 640건의 접수 내용 중 홍보효과가 높은 217개의 음성을 총 7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기 유형은 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 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이었다.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려고 했지만, 전산상 코드가 막혀 입금이 안 된다며 오류 해제를 위해 300여만원의 선입금을 요구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대출 진행을 못했다면서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요구했다.

신용 등급 개선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통장을 빌려주면 댓가로 약 250만~3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통장 임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이지론은 19개 금융회사 등이 공동설립한 대출중개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61,000
    • +3.84%
    • 이더리움
    • 4,60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0.65%
    • 리플
    • 1,011
    • +3.59%
    • 솔라나
    • 307,100
    • +2.03%
    • 에이다
    • 827
    • +0.98%
    • 이오스
    • 793
    • +0.51%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100
    • +8.07%
    • 체인링크
    • 19,750
    • -0.8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