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이 삭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이다.
앞서 술 제조업체가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돼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ㆍ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해 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