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대표이사직 등 임시지위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 2016-0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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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는 송달석 외 5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임시지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송달석을 보루네오가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안섭을 사내이사로, 안철용을 사내이사로, 민철홍을 사외이사로, 김은중을 사외이사로, 한기영을 감사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구한다이다.

보루네오 측은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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