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경기도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 2단계(수질→대기)에 걸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 기준과 관련,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됐다. 또 폐수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인정해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역에 따라 과학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침을 완전히 폐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반월ㆍ시화 산단 조성 이후 대기와 수질이 악화하자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 관련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 신ㆍ증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월ㆍ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이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공장 입주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이해 관계자의 처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완화로 반월ㆍ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를 통해 2599억원의 생산 증가와 21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