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를 기치를 내건 김 법무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해 활용하고, 변리사 등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
또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시키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는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고검 별로 회계분석ㆍ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만들어 부패 대응 수사력을 혁신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조금ㆍ출연금 주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 질서 저해 사범과 법조 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