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부업체로 매각한 대출채권도 부채증명서에 기재된다. 또 신협에서 대출할 때 신용조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개선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1분기 내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 현황도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해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를 채무사실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난 채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2014년 개인회생 11만707건, 개인파산은 5만5467건이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 트랙' 제도가 안내된다.
패스트트랙은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부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는 무료로 발급해주고, 법원 면책결정 소요기간을 평균 275일에서 85일로 단축해준다. 법률서비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약 185만원 절감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협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가 필요하다며 신용조사수수료를 수취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그동안 일부 신협은 가계대출 취급 시 명확한 근거없이 신용조사 수수료 5만원을 받았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만원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담보대출을 가리지 않고 신용조사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가 해외 부정사용되면 이를 대금청구 전에 알려야만 한다.
이밖에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고, 리스 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해외 일정기간 출국 시 잠시 동안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