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이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 간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오더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떠밀려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과 접대 등에 응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를 본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마땅한 구제조치를 구사하기에 실익이 없는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와 선수금을 요구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형 무역사기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다. 먼저 인보이스(견적송장)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수입조건을 확정해 해당 수출기업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계약조건을 마무리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과 환전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하여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다.
이밖에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전화를 걸어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운을 뗀 후에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신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시회에 관람객으로 입장하여 제품에 관심을 표시하고 1-2주 후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 대량계약을 언급하면서 자기네 경영자에게 줄 선물을 갖고 중국에 와서 접대를 하라고 요구하는 형태다.
통상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수수료도 수입상 지역의 수수료는 수입상이, 수출상 관련 수수료는 수출상이 각각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 또한 수입할 경우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라면 선급금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미끼로 접대나 선물, 그리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난다”며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