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약 71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반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분야의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다. 그러나 2017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수입)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작년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현금영수증 매출비용이 같은 업종에 비해 저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 등 3만9천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