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비를 높이려고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리콜(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국내법인 사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결함시정명령을 받고도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며 오늘(19일) 오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0조는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했으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법률 자문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후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외 22명은 지난해 11월6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위반으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폭스바겐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지난 4일 미국 연방법원(디트로이트 소재)에 우리 돈으로 107조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에 대해 내린 조치는 과징금 141억원과 리콜명령이 전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행정기관이 페널티(과징금과 유사)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방식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