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정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업 고금리 영업에 규제 공백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들어 2주간(1월 1~14일) 8869개사(6443개 대부업체, 2426개 금융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중이다. 상위 대부업체는 6월말 현재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68%(179만명), 대부잔액 60%(7조4000억원)를 차지한다.
다만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위반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일일점검 및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 24명을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은 종전 법정 최고금리 연 34.9%를 준수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는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금감원(1332), 지자체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