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듯했던 플렉스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하경태 플렉스컴 대표이사가 플렉스컴의 보유지분 전량을 박동혁 전 어울림모터스 대표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플렉스컴 인수를 위해 법적 공방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던 박 전 대표가 결국 승리한 셈이지만 그동안 플렉스컴 인수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플렉스컴은 최대주주인 하 대표가 보유주식 전량 115만6050주(지분율 8.5%)를 박 대표에게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총 양수도대금은 75억원으로 박 대표는 정기주주총회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박 대표의 플렉스컴 인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지난달 7일 박 대표가 하 대표 보유지분 241만주(총 17.7%)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
그러나 하 대표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보유지분 절반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고 박 대표와 하 대표 간에는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결국 플렉스컴은 지난 24일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하경태 플렉스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며 적대적 M&A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후 박 대표 측과 하 대표 측은 계약 파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여 나갔고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 대표 측은 하 대표의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결국 하 대표는 애초 예정대로 보유지분 전량을 박 대표에게 넘기게 됐다. 다만 담보제공 주식 매도(반대매매)로 인해 하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지난해 말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플렉스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회사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로 작년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2015 올해의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 탄탄한 입지를 자랑했던 플렉스컴은 최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회사 설립자인 하 대표는 지분 매각을 결정했고 지난해 9월에 에스디엑스에 보유 주식을 20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아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