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세액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보너스' 늘어난다

입력 2016-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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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도 연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본인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각각 10%(2015년 상반기), 20%(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된다.

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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