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발 악재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전망도 좋지 않다.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 미국 금리 인상 등 악재 일색이다. 예금은 이자가 쥐꼬리만 하고 주식·펀드는 손실이 두렵고, 부동산이 유망 투자처였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한마디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절세 재테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한다.
◇노후 보장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자= 연금저축 상품의 가장 큰 목적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자금 외에 여윳돈을 조금씩 쌓아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안해 놓은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의 매력은 바로 절세 효과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13.2%(연 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연 400만원을 납입한 투자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52만8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13.2%에서 최대 16.5%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하다. 연금수령 단계에서도 이점이 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쳐 5.5~3.3%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인 15.4%보다 훨씬 낮다. 특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인 고소득층은 연 1200만원까지 수령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없이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욱 높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16.5%만큼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퇴직연금 활용 위한 IRP 계좌= 지난해부터 개인·퇴직연금의 총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금저축계좌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 3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700만원의 13.2%(92만4000원)까지 누릴 수 있다.
단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드는 것이 필수다.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기존 연금계좌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신탁, 보험, 펀드로 투자처가 나뉘어 지정되지만 개인형 IRP는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고, 개인연금과 달리 의무 가입기간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퇴직금을 IRP에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시점까지 이연돼 이직 기간에 대해서도 효율적 연금관리가 가능하다.
◇해외 투자와 비과세도 함께=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주식매매차익과 평가차익 및 환차익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주식에 60% 이상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가입 후 최대 10년까지 매매차익 및 평가·환차익을 비과세한다. 단 가입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내에 대한 관련 이익만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련 약관 및 지침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 등 국제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진국 위주로 지역별 분산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더불어 양적 완화가 이어져 주가 상승 여지가 있는 일본과 유럽 지역 전용 펀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분산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