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대의원 임시총회를 방해하려는 향군 내부 움직임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보훈처는 "지난 4일 향군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남풍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향군 정상화 모임'은 최근 대의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향군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 회유·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 규정상 임시총회 안건은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보훈처는 향군에 보낸 공문에서 "임시총회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훈처는 손창선 향군 사무총장이 최근 '조남풍 회장에게 재판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대의원들에게 돌린 것도 "임시총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해외 지회를 포함한 임시총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 향군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