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최근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계약들의 △공사손익 변동내역 △공사손실 충당금 △총 예정원가를 건설, 플랜트와 같은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미청구공사 잔액 △대손충당금 △공사진행률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이 의결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재무제표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같은 수주산업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내놓은 정부 안에는 공사손익 변동내역, 공사손실 충당금은 부문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가 반발하자 부문별로 후퇴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사업장별 공사손익을 회사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항이 사업장별로 뭉뚱그려지면 공시를 해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회계 투명성 방안이 후퇴한 것이냐, 아니냐로 보기보다는 수주산업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사항을 추가로 마련한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회계장부 작성자의 부담이 커, 균형을 잡을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