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4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 포기를 신청해서 2008년 2월 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하지만 차녀는 국적 포기 신청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녀는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을 수급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도 독립생계를 유지(미국에서 MBA 석사과정)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