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4일부터 5월 2일까지 120일간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17~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