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규 현대산업 회장 명예 훼손 60대 사업가 기소

입력 2015-12-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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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설계비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몽규(53) 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박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 교우회가 주최한 개교 110주년 행사장에서 '정몽규를 왜 자랑스러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서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03년 용산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사장이 구속됐다'거나 '모 기업인(정 회장)의 장학사업이 상당 부분 실력자들의 자제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로비창구로 활용됐다는 소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씨는 문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사업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 씨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2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산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탄원서를 언론사 등에 배포해 손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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