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입력 2015-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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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내년 보육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구분된다.

맞벌이나 재학, 장애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하루 12시간ㆍ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맞춤반(하루 6시간ㆍ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맞춤반 대상은 월 15시간 범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ㆍ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하고, 부모들이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ㆍ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과 병행해 보육지원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올해 대비 6%)하며, 보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아보육료는 8%를 인상한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는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으로 1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기술, 부모의 역할 등 육아스킬 교육 등이 포함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공립 확충과 전환 예산으로 302억원, 공공형 확충과 지원 예산으로 487억원을 투입한다. 직장어린이집 확충에는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올해 월 17만원에서 내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되며,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도 내년 지속적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000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ㆍ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ㆍ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ㆍ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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