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제 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당이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과 관련,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사례에 비추어 비판한 것이다.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는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해 반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 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