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르면 내년 3월부터 IPO 등록제 추진할 듯

입력 2015-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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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국무원에 등록제 추진 권한 부여…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될 듯

중국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의 상장 시스템을 내년 3월 1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지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하는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중국증시의 IPO 제도는 그동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제로 운영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국무원이 주식발행제도 개혁 과정에서 증권법의 관련 규정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가)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증권법 규정으로 IPO 등록제를 전면 도입하기 전 국무원이 등록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식발행 심사제는 증권법에 규정된 것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려면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중국 주식시장에 등록제가 도입되면 상장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등록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난여름 증시가 대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는 연기됐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은 “새로운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제가 급격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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