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와 통신사 사이에 발생한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의 올해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재정 신청 건수가 총 62건으로, 지난해 16건에 비해 4배(288%)가량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각하 건수도 2건에서 13건으로 550% 증가했다.
통신재정은 소비자가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고의·과실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신청된 62건 중 올해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57건으로, 그중 36건(63%)은 당사자 간 합의 취하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했으며 본안 심사 전 종료된 사건이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했다.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약관 개선 요청 등은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면서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을 지급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 신청 역시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재정 신청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어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본안 심사 전 각하된다.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계약 자체가 무효다. 때문에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정 신청 역시 각하 대상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대리점에 위탁해 통신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했으나 통신사에는 해지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지급됐다”며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자주 접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계약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