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가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대형 할인매장에서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재판매 혐의가 큰 과다구입자 명단을 선정,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고시 제 2010-28호에서는 1일 구입량 혹은 1회 구입량이 맥주 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희석식 소주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주류판매기록부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는 기 시달된 명단을 대상으로 대형매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주류의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점검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 소비량 급증에 대비,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급 관서는 현재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판매기록부를 제출받은 상태”라며 “해당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또는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고, 탈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