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로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5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4월경 자신의 향군회장 선거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한 것을 비롯, 전국 대의원 200명 가량에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향군회장 선거의 금품 제공은 농협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장 선거와 달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향군이 공공성이 높고 이권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조 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금품선거 과정에서 자금을 대준 사업가 조모(50)씨는 회삿돈을 빼낸 것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4~6월경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대표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로 이모(64)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박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청탁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향군상조회 대표와 강남지사장에 선임됐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지난 9월경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 또 다른 조모(69)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회장에게 돈을 건넨 이씨와 박씨, 조씨는 모두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향후 재향군인회 간부 등의 산하기업체 및 하청업체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