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반도체, 자기공명장치(MRI),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201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 품목리스트에 대한 합의 이후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IT 제품 관련 다자간관세철폐협상이 타결된 것은 1996년 기존 ITA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 만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이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지난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ITA 협정을 맺었다. 이후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한 ITA 확대협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확대협상에서는 전기기기ㆍ의료기기ㆍ계측기기ㆍ음향기기 등이 ‘관세면제’ IT 품목에 새로 추가됐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이 무세화됐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던 품목과 반도체복합구조칩(MCO) 같은 제품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 네트워크 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 위성 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 초음파기기 등도 포함됐다.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IT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IT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는 1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한다”면서 “ITA 확대협상 타결이 IT 제품과 이를 활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5억9000만달러(약 6900억원), 수입은 5억7000만달러(약 6700억원),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약 235억원)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도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카메라, 위성TV수신 셋탑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심전계, MRI기기 등 11개)에서 7년(헤드폰ㆍ이어폰, 마이크, 스피커 등 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 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