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베트남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오는 20일 한ㆍ베트남 FTA 발효를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FTA의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9월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한 후 9차례 공식 협상을 벌여 지난 2014년 12월 타결에 성공했다. 지난 5월 5일 정식 서명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30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20일에는 한·베트남 FTA, 한ㆍ중 FTA, 한ㆍ뉴질랜드 FTA가 모두 발효된다. 한ㆍ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돼 한 달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베트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기존 두 나라가 속해있는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한ㆍ베트남 FTA를 통해 한ㆍ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ㆍ냉동), 냉동 생강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
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000㏄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
한국 시장의 개방률은 94.7%(이하 수입액 기준,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은 91.7%)가 되고 베트남 시장은 92.4%(한·아세안 FTA 86.3%)를 개방하게 됐다. 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 아니라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특혜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종이 없는 무역, 전자 서명 등 전자상거래 관련 챕터도 포함했다.
정부는 협정 운영과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FTA를 발효한 후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을 구성해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