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첫 재판, "아청법 처벌규정은 위헌"…무죄 주장

입력 2015-12-15 14:43 수정 2016-05-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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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처벌규정이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규정도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 정보통신망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7115명에게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그룹은 공개된 커뮤니티가 아닌 폐쇄형 SNS로,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 역시 "이번 사건은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 아청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청법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

또 "대표이사가 세부적인 기술상 조치의무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동종업계에서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취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이를 넘어서는 필터링을 한다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검열이나 감청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만일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법원은 자체 심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형사재판 일정은 중단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 보호 업무 담당자와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카카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과 시행령만 가지고는 인터넷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므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의 경우 아청법상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로 잡고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하기 위한 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을 공개로 진행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전 대표 측에 "여가부나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공판 시작 직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 별다른 코멘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던 그는 신 판사가 "출석하셨으니 사건에 관해 의견을 말해보라"며 발언기회를 줬지만 "없다"고 대답을 피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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