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했다.
이외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부터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앞으로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장관에서 제출하는 소관별 계획서에는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최저 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도 담도록 했다.
주거실태조사를 할 경우 새롭게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과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을 추가하게 했다.
국토부장관 등은 이러한 주거복지센터를 LH나 시군구 등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난 1일 개통한 주거복지정보체계인 ‘마이홈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에도 나섰다. 정보체계 내 구축된 주거복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담았다.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또한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에 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과 배치업무 범위를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