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300억 규모 불법자금유출ㆍ무역금융사기 적발

입력 2015-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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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플라스틱 TV 케비닛을 2억원으로 부풀려 일본에 위장수출하고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10대를 몰고 수십억대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부(國富)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35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했다.

최근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 및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적발된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위에 언급한 중소기업 사장 A씨처럼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천억 원대의 무역금융 편취했다.

또에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공모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한 후 용선료를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재산도피를 했다.

이와함께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발생된 차액을 국외로 도피한 후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무역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영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 등과 적극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등 우범요소를 정밀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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