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소득세법 신설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및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부자되는 사업통장’을 27일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관리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입금내역을 쉽게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가 가능하고 수수료 면제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수수료 면제는 ▲비씨카드 월매출 300만원 이상이거나 ▲비씨카드 월 매출 100만원 이상 또는 부자사업통장 월 평잔 100만원 이상 ▲부자되는 사업통장 월 평잔 300만원 이상 중 한가지 조건만 갖추면 전자금융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가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추가적으로 위의 조건을 갖추고 ▲신용카드결재 월 10만원 ▲적립식예금 또는 펀드 월 20만원 ▲상품권구매 월 20만원 ▲하나금융그룹 증권연계계좌 사용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갖추면 월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소호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장하나로 대출상품을 개발했으며 10월에는 소호고객에게도 PB서비스를 하는 소호마스터즈클럽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초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카드매출관련 서비스 까지 가능한 ‘소호 신용카드 매출관리 서비스’도 출시해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소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되는 통장은 그동안 매출관리나 세무서신고 등 바쁜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었다”며 “수수료면제까지 가능한 복합적인 상품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