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수리범위와 비용이 확정된 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곳의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애플진단센터에 이관해 수리하는 경우에도 견적이 확정된 이후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수리업체에서 직접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수리범위와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수리를 접수한 뒤 수리과정에서 수리범위나 비용이 변경되더라도 수리 취소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수리 취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에는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수리 접수 시에 최대수리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실제 수리비용과 결제 금액 간의 차액을 환불해 주던 관행에서 수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수리비용만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제품 모델별로 부분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하자 유형별 구체적인 수리절차 등을 약관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수리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ㆍ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A/S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교정보를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