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법무부, 대안 마련 착수 (1보)

입력 2015-1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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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동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 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정착 과정에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당분간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 방식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문제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안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현행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현행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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