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73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이 적용된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한다.
아울러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