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의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1∼2차 공모사업 3877가구와 민간제안사업 2400가구로 모두 6277가구에 달한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공무원과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와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