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인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 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들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000만달러(약 1조5363억원), 수입 13억4000만달러(약 1조5249억원)로 모두 약 27억달러(약 3조726억원)다.
관세 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향후 20년간 농업 부문의 연간 생산 감소액은 77억원, 수산업은 104억원으로 알려졌다.